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되어 관심이 많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으로 최근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관련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약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신생아 특별공급 입니다. 그리고 신생아취득세 감면이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입니다. -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0만원 내에서 100% 감면 -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시 아래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아 두시고 주택구입, 청약, 전세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특례 구입대출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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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