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최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로 투자손실의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배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왜 이러한 홍콩ELS사태가 발생했는지, 또한 투자자들은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겠다.
ELS와 DLS가 무엇인가?
"주가 범위 맞추면 수익 드려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는 ELS와 DLS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ELS(Equiyt-Linked Security : 주식연계증권) : 주식, 주가지수와 연동돼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 고난도 파생상품
DLS(Derivative-Linked Security:파생연계증권) : ELS와 유사하나 기초자산이 이자율, 통화 실물자산 등을 대상으로 함
2. ELS상품구조
기초자산이 정해진 기간(A)동안 &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B) = 정해진 수익 (C)를 지급하는 파생상품
[예시]
미래에셋증권 제34392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 수익은 제한적이나, 손실은 전액손실도 가능한 상품
3. ELS의 기초용어와 낙인
- 기초자산 : 만기&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사용 될 기준
- 상환조건 : 정해진 기간 내 최대하락 범위
- 만기/상환주기 : 조기 상환을 판단 할 기간
- 낙인(Knock-in) : 원금손실 없이 상환 받을 수 있는 최대 하락 폭
낙인 한 적이 없거나 & 했지만 다시 조기상환 충족 = 수익
낙인 1번이라도 하고 & 조기상환 미충족 = 손실발생구간
EL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인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하락폭입니다
낙인이 중요한 이유는 낙인 한 적이 없다면 만기 이전에는 무조건 쿠폰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인 값이 낮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적은 것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한번이라도 낙인한 적이 있다면 이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ELS투자 장단점
ELS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므로 잘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장점 : 평균적으로 높은 상환 확률, 나쁘지 않은 수익률
단점 : 낮은 수익 대비 사고 발생시 최대 하락 폭이 100%
- 낮은확률로 큰 피해가 발생
-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 기초자산이 있어도 최대기간이 3년으로 더 버틸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음
- 또한,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 조기상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도 자금운용하는데 단점
원칙적으로 ELS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95~99%이상은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설계를 하고, 1~5%정도가 손실이 납니다.
99%의 경우는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좋은 상품이지만, 1%의 경우 -50%가 넘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안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5. ELS투자 유의점
- 낙인이 낮은 상품을 고른다
- 기초지수에 거품이 없고, 변동성이 낮은 걸 고른다
- 100번을 나눠서 투자하고, 분석에 너무 애쓰지 않는다
- 손실 나면 지수투자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있어야 한다
-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
-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본다
"ELS/DLS는 증권사에 보험을 들어준 것과 같은 효과"
증권사 :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일정정도의 수익 제공 (보험료 개념)
낙인 이하면 고객이 손실을 부담(증권사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효과)
다시 말하면 주가 하락시에 고객이 메꿔주기로 풋옵션 계약을 해 수수료를 받고(하방을 고객이 지지) 대신 주가가 두배, 세배 올라도 수익은 증권사가 가져가는 계약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임
고객은 홍콩H지수 ELS에 대한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하였을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상품에 대한 구조를 정말 고객들이 이해를 하고 팔았을까?
금감원이 손실고객에 대해 배상하는 기준을 정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ELS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던 고객은 동 상품에 대해 이해했다고 간주하고, 처음 투자하였거나 투자횟수가 적은 고객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왜 은행에서 홍콩H지수 ELS상품을 많이 팔았을까?
우리나라 고객들은 은행에서 파는 모든 상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은행 신탁상품으로 ETF신탁이 있는데, 증권회사에서 저렴한 거래수수료만 부담하면 살 수 있는 ETF를 수수료 2%를 주면서 은행의 ETF신탁을 통해 매입하고 수익과 손실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고객들을 많이 보았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니까 투자위험이 큰 금융상품도 안전한 상품으로 생각되어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은행원들은 가끔 은행KPI가 남북통일이면 아마 통일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한다.
이 이야기는 은행원들에게 부여하는 손익에 대한 KPI, 상품판매에 대한 KPI가 수립되면 지점장들과 은행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고 연봉과 승진에 영향을 받으므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에 열중하는 것이다.
홍콩H지수 ELS상품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에서 ELS상품을 팔면 파는 시점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즉시 수익화하기 좋은 상품이고, 한 은행에서 많이 팔면 다른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유사한 상품을 찾아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홍콩H지수 ELS상품에 대한 판매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6조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에서의 사태는 현재의 홍콩ELS상품만 그런것이 아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2019년 DLS : 독일 기준금리가 -0.2%이하로 떨어지면 -99%까지 피해
2020년 DLS : 국제 유가가 - 진입으로 -50%피해
왜 고객들은 은행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할까?
2021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투자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동 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 법에 따라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은 보호를 받기 어려워졌다.
왜나하면 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투자에 문외한이거나 고령자들은 보호가 되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고객의 경우 정확한 설명보다는 6대판매원칙에 따른 서류교부와 녹취, 자필 사인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투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이 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더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이 반대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은 좋은 취지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정확히 이해한 고객에게만 판매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KPI등에 따라 고객보다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판매를 독려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완벽히 설명된 상품으로 변질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결과 아래의 이유로 분쟁조정의 필요성 발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조정기준(안)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로서,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여부와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자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됨.
한편, 위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
금감원 향후 방향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동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예정임
홍콩H지수 사태를 통한 교훈
원칙적으로 ELS라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잘 알고 투자를 하면 손실가능성이 낮은 상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모를 경우에는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은행원이나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의 이야기라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투자상품에 대해서 해지청구권이라는게 있다
이는 판매시점에는 좋은 상품인거 같아 가입하였지만 일정정도의 숙려기간을 두어 그 숙려기간에도 동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게 좋다고 판단되면 수수료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은행이나 증권에서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수익과 손실구조 그에 다른 위험도를 고려해서 투자를 진행해서 위험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