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3년말 기준 1,106억원이나 되는 것을 아시나요?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2023년 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10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퇴직 후 회사의 휴업이나 안내가 없어 스스로 미청구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지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청구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에 대한 조회는 어디서 할까요?
그곳은 바로 금융감독원의 '연금통합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례
# 김씨는 근무하던 회사가 2020년 폐업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2023년 퇴직연금이 적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연금 현황 전반을 검색한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근무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DC) 340만원이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기금을 적립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위탁해 관리합니다.
통합연금포탈에서 청구하지 않은 퇴직금이 있고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에 연락해 신청서류 제출 등 연금 수령 절차를 밟아 퇴직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합연금포탈에서 청구되지 않은 퇴직금이 조회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수령하지 않았다면 '대지급'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은 고용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이유로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급여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