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때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알게 되었고 제게 많은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 글을 정리합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표지

     

    수원시민 안전보험의 개요

    2023년 대비 상해사고시 의료비 보장 지역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상해 사고 사망에 대한 장례비 지원(2천만원 한도), 자전거 및 전동휠채어를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담보가 추가되어 기존대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보험 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 매년 갱신됨

    2. 보험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3. 보험 가입 : 수원시민 자동 가입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4. 보험금 지급 한도 : 장례비 지원(2천만원 한도), 상해 지원(1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1.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2. 청구절차

       (1) 사고발생시 - 청구서류 준비 

     

     

       (2)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청구서류 접수(원칙 : 팩스 or 이메일 접수, 장례비청구 : 우편(원본제출))

            -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시 추가서류 요구)

       (3) 심사 후 10일 이내 보험금 지급

       

    보장항목 및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보장항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의료비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단, 비급여항목은 제외함)
    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2,000만원 한도

    *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상센터(02-2135-9453)으로 문의하세요

     

    2.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교통사고(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 비급여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3. 담보내용 과 구비서류

    담보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필서명)
    ②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기재 必)
    ③ 신분증 사본 (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의료비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 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병원발급)
    ④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망 ①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병원발급)
    ②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사망한 사람 기준)
    ③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사망한 사람기준)
    ④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⑤ 위임장 (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 상기 서류 외에 필요시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Q&A

    Q1. 보험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보장기간 내에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거소신고)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이사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2. 2024년 상해의료비 범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A.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청구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Q3.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피해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수원시민 안전보험보상센터에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례비 청구의 경우 원본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Q5. 수원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 수원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의무보험과 중복시 의무보험이 먼저 적용됩니다.

     

    Q6. 수원시 사용/소유/관리 시설물에서 다친 경우만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상해사고 의료비 보장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단, 21년 ~23년에 발생한 상해사고는 수원시 소유/사용/관리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에 한함)

     

     

    마치며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과 가족과 친척분들 중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원시의 복지정책을 확인해서 잘 활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상해/장례비에 대한 지원도 받아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