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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적용받는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진행중에 미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미납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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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적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 및 물가수준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변제금을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월 납부금액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월평균소득 산정시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평균급여를 월로 나눈 금액(세금/4대보험 차감전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급여가 높거나 성과급이 높은 사람의 경우 월평균급여가 실제 실수령액보다 크게 높을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생계비를 차감해도 세금차감후 월수령금액보다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발표한 최저생계비

    가구수 금액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71,021원

     

    최저생계비가 23년 대비 올라간 만큼 금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채무변제금액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잘 준비하시고 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의 무료상담을 통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개인회생

    개인회생 미납시 대응방안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36개월 ~ 60개월 기간동안 법원에 월변제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용도가 나빠진 상태이고, 매월 안정적으로 월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월변제금액을 미납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에서는 3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할 경우 개인회생 폐지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변제금 미납이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법원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도 미납이 3회 이상인 경우부터 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반드시 3개월 지났다고 바로 폐지를 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3개월 이후부터는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을때 회생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원에서 개인회생미납인 상태를 인지한다고 해서 절대로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폐지절차 진행에 앞서 회생 당사자에게 '폐지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이 '폐지예정통보서'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납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기한내에 연체금을 3회차 미만으로 만들면 실시간으로 전산에 반영되어 폐지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며 회생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기간내에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자신의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그 곳에 나와있는 회생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납부기일을 약속하면 납부일자를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 

     

    폐지예정통보를 받고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결정문'이 공고되고 속달됩니다

    폐지결정문이 나온 후에도 항고기간을 주어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때 항고서를 보내고 변제금을 납부하면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모든 채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며 그전까지 개인회생기간 납부한 금액은 채권에서 차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이 폐지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채권추심을 위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되살아난 채권금액으로 압류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진행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개인회생진행시 회생채권이 금융기관의 채권인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폐지 사유는 최소 3개월이상 연체이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신청채무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채무재조정을 하게되며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원금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개인회생 폐지는 피하고 정해진기간동안 회생을 잘 마무리하는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어려운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 힘들내시고 반드시 회생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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